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로스포츠클럽은 「민법」과 문광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회원에게 배드민턴과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다. 또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매입·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327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문광부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로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로서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습비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볼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고,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등록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52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532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32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53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352 심판결정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777 심판결정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001 심판결정2019.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6 심판결정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5 심판결정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893 심판결정2019.05.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345 심판결정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03 심판결정2017.09.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2019.12.20 회신),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5)
- 원 제목
-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