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회신일 2019.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0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로스포츠클럽은 「민법」과 문광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회원에게 배드민턴과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다. 또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매입·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327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문광부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로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로서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습비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볼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고, 해당 교육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등록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 (2019.12.20 회신),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5)
원 제목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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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