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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및 내국인의 외국법인 출자를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은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1.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할 것.
2. 외국법인이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둘 것.
3.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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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02.02 회신),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55)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