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생의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교직원의 직무 관련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생의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교직원의 직무 관련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 대상과 이전받은 권리·노하우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은 학생에게서 지식재산권을 이전받고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했다. 교직원에게서는 직무 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고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교직원으로부터 직무 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time datetime="2017-12-22">2017.12.22</time> 회신),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3)
원 제목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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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