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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업 중이던 기존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신설법인을 통한 법인전환은 아니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261
본문(원문)
휴업 중에 있던 기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 중인 기존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 제출 대상인지.
회답
휴업 중에 있던 기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1항제2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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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time datetime="2020-12-24">2020.12.24</time> 회신),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3)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