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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근무한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해외근무기간은 2003년 1월 26일부터 2003년 7월 5일까지이다. 근로자는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 소득22601-476(1989.02.10) 및 직세1234-488(1977.03.0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기간이 2003년 1월 26일부터 2003년 7월 5일까지인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476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1436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34-4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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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2003.06.25 회신), "단기 해외근무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9)
- 원 제목
-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