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3825회신일 2019.10.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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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5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발생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증금 임대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였다.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회답

소득세과-14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보증금만 받고 주택임대시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할 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3825 (2019.10.25 회신),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6)
원 제목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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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