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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1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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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3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77)
- 원 제목
-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