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회신일 2021.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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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8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다. 주택이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3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 사업부지를 포함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2021.09.28 회신),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02)
원 제목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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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