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되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 2018년 9월경부터 OOO에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OOO 소재 은행에 2018년말 OOO원과 2019년말 OOO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9.부터 2021.10.18.까지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2022.2.15.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4.15. 2018년 귀속 과태료 OOO원 및 2019년 귀속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8구574, 2018.12.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공통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신 2020.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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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584 (2023.01.0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6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