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10회신일 2013.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08

전자문서화 용역을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유동화자산 관리와 함께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화 용역을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류 보관비용 절감과 훼손 방지로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과 훼손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같은 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과 함께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추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같은 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과 훼손 방지를 통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의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294 심판결정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510 (2013.01.08 회신),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53)
원 제목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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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