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1952회신일 2021.06.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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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1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웨덴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제품을 위탁생산해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 판매한다. B법인은 그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본문(원문)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판매하는 거래에서 두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 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 B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1952 (2021.06.11 회신),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73)
원 제목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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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