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 판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판결에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회답

법령해석과-36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21)
원 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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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