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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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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과 위약금 및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이다. 해당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8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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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2021.06.29 회신),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3)
- 원 제목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