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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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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 소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방제작업 완료 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식물방역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수원인 임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관할관청의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식물방역법」제38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82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과수원(임야)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식물방역법」제36조에 근거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과수원(임야)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식물방역법」제36조에 근거한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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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2021.05.20 회신),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03)
- 원 제목
-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