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279회신일 2021.0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2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 전 기준으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였다. 해당 법인은 개정 전 중소기업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4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중소기업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된 사업연도에 개정 전 기준으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법령 개정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279 (2021.02.02 회신),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84)
원 제목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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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