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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8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세액 세액공제의 주택 수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제1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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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2020.05.07 회신),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54)
- 원 제목
-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