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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주택)과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주택)을 소유하였다. 이 중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회답
법령해석과-43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주택)과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3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 A와 B를 보유한 거주자가 B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B주택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3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3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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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2020.12.30 회신),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1)
- 원 제목
-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