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회신일 2020.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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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6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이후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했으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8

본문(원문)

수입하는 자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받지 못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했으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회답

수입하는 자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계산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2020.10.26 회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8)
원 제목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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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