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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1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1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6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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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time datetime="2020-12-10">2020.12.10</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5)
- 원 제목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