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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A주택이며,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대상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양도하는 A주택 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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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610 (2020.10.29 회신),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7)
- 원 제목
- 일반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적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