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05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세금 납부 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 관세가 전액 감액되었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793
본문(원문)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를 전액 감액받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조제3항 (관세의 납부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회신),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7)
- 원 제목
-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