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회신일 2020.06.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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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1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농지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양도하였다.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77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의한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388, 2001.10.31.,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의한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388, 2001.10.31.,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88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2020.06.11 회신), "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45)
원 제목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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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