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회신일 2020.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17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2020.04.17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4)
원 제목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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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