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182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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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34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의5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의5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182 (2020.09.28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6)
원 제목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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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