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회신일 2021.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1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유주식 범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삭제 <2017.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2021.03.31 회신),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35)
원 제목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