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심리상담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심리상담 또는 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88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time datetime="2021-02-05">2021.02.05</time> 회신),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0)
원 제목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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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