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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며,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69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회답
1.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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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time datetime="2020-12-31">2020.12.31</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13)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