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회신일 2020.08.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7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손익을 분배받는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취득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인지 및 신기술투자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배받은 손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지분이 집합투자증권인지와 조합이 취득한 증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2020.08.27 회신),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7)
원 제목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분배받은 손익이 소득령§26의2④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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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