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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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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였다. 해당 회사는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고 이를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
1. 2019.8.26. 우리부에 접수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20.2.7.)에 따르면,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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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248 (2020.02.12 회신),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9)
- 원 제목
-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