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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2019.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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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727 (2020.08.31 회신),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9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