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삭제<2023.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15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time datetime="2019-12-03">2019.12.03</time> 회신),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18)
원 제목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