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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한다. 당초 계약은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본문(원문)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팩토링)한 경우,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연불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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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096 (2020.07.22 회신),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