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096회신일 2020.07.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2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한다. 당초 계약은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본문(원문)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팩토링)한 경우,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연불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096 (2020.07.22 회신),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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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