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617회신일 2020.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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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0

개정된 규정은 2016.

연결집단 단위로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제76조의16은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의16 규정은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7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16 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법인세법」제76조의16(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에 관한 최저한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제76조의16 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6조의16(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17 (2020.07.20 회신), "연결법인 최저한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5)
원 제목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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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