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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의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2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의3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7조제1항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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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84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2)
- 원 제목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