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회신일 2020.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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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2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사업자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보조금을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용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지.

회답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 회신),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9)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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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