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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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다. 명의인의 자산이 차입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었는지도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확인방법.

회답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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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3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1)
원 제목
차임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 차용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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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