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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투자약정 불이행 후 법원 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약정 미이행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회답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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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9)
- 원 제목
-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