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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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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한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주유할인제도 이용 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836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른 주유 할인금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와 에누리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4658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245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533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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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2020.06.12 회신),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1)
- 원 제목
-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