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회신일 2020.06.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4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27 → 현재 시행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84

본문(원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2020.06.04 회신),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91)
원 제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상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