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72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2)
원 제목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