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05회신일 1998.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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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3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5 (1998.05.23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1)
원 제목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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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