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뒤 본인 명의의 A주택만 보유하다 이를 양도했다.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서 B주택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94

본문(원문)

배우자와 이혼 후 본인 명의로 1주택(A)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A)을 양도한 다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다른 주택(B)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양도한 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 양도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서 B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201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time datetime="2020-11-05">2020.11.05</time> 회신),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21)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