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회답

법령해석과-114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 (<time datetime="2019-05-08">2019.05.08</time> 회신), "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7)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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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