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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고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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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520 (<time datetime="2020-08-21">2020.08.21</time> 회신),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10)
- 원 제목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