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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재개발과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한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질의요지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8
본문(원문)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소속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재개발·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 및 연구비의 소득 구분.
회답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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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323 (<time datetime="2018-12-31">2018.12.31</time> 회신), "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7)
- 원 제목
-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