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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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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3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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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07 (2020.06.08 회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9)
- 원 제목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