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107회신일 2020.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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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8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3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07 (2020.06.08 회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9)
원 제목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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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