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회신일 2018.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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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30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용 서비스업자가 용역대가와 결제대금의 일정률인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았다. 이후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8

본문(원문)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회신),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9)
원 제목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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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