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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유사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한다.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회답
소득세과-1608
본문(원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성을 갖춘 양도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성을 갖춘 양도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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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4439 (2019.11.25 회신), "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3)
- 원 제목
- 기술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