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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기업광고와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한다. 내국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0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사용료 시가의 기준.
회답
1.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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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44 (<time datetime="2020-05-08">2020.05.08</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8)
- 원 제목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