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매매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계산에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별도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3)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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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